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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조건 및 수료기준

학위수여조건
  • 학점수료 후 학위정구논문 심사* 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과정만 해당)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수여학위 종류
  • 석사 : 지식재산융합학석사
  • 박사 : 지식재산융합학박사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지식재산융합학과 대학원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석사과정 4학기(2년) 3년
박사과정 4학기(2년) 5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기간은 최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단, 몇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
(휴학은 2개 학기씩 신청 가능하며 연속 휴학 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수료 후 논문심사 학기 수료후연구생으로 필수 등록

수료학점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 박사학위과정 : 30학점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과정 중 연구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함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않음

수료요건
지식재산융합학과 대학원 수료요건
구분 수료사정 내역 성취 기준
석사 박사
1 수업연한 등록여부 2년 2년
2 수료 필요학점 취득여부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3.0 이상
4 아래 5,6,7번 학점의 합은 수료 필요학점의 1/2이내여야 함 최대 12학점 최대 18학점
5 다른전공(본 대학원내 타전공)교과목 수강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18학점
6 다른대학원(국내외 다른대학원,본교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포함)교과목 수강학점 최대 9학점 최대 12학점
7 학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의 학점 (단,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최대 6학점 -
석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 동일전공의 학점(단,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 최대 6학점
8 동일교수로부터 수강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18학점
9 연구윤리 과목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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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기
  • 접수기간 : 매년 3월 초, 9월 초 ( 학사일정 참조 )
  • 접수장소 : 지식재산융합학과 행정실
  •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1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24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응시절차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과목
  • 석사학위과정 : 본인 전공과목 중 3과목 선택
  • 박사학위과정 : 본인 전공과목 중 4과목 선택
  •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중 본인 전공과목만 해당
시험출제 기준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함
  • 불합격자는 전공시험의 전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하여야 함

외국어능력인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영어 성적
지식재산융합학과 대학원 학위수여조건 중 영어성적 점수 기준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FL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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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봄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음

학술지 의무게재 조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또는 Impact Factor 3.0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사업으로부터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함
  • 전공분야별 공동지도교수를 모두 포함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도 인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과정만 해당)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접수시기
  • 매년 4월 초(8월 졸업)/ 10월 초(2월 졸업)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
심사기간
  •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익월 초부터 약 한달 간
  • 심사가 끝난 후 공지된 기간에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 논문심사 진행(3단계로 진행함)
    1.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2.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3. 최종심사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논문 원문 및 인쇄본 제출
  • 매년 7월 초(8월졸업) / 1월 초(2월 졸업) 중 최종 제출